2013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주요 개정 사항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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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
○ 환자가구 3인 소득기준 '12년 3,656,619원 → '13년 3,780,945원(124,326원 증가) 등
최저생계비 증가에 따름 1인 '12년 553,354원 → '13년 572,168원(18,814원 증가)
□ 의료비 지원내용 확대
○ 호흡보조기 대여료 대상질환 J84.18 특발성 폐섬유증 추가
○ 노년 황반변성(삼출성) ‘12년 6개월 이상 시력이 0.2이하인 경우로 제한→ '13년 3개월 이상 시력이 0.2이하인 경우 로 제한
※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'13년 지침이 완료되는대로 사이버자료실에 업로드해 드 릴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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